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이란?
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
전기요금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한 특별 지원 제도
🔰 지원대상 🔰
①1차 공고일 기준(‘24.2.15) 활동 중,
②연 매출액 6,000만원 이하,
③사업장용 전기요금(주거용 등 제외)을 부담하는 개인·법인사업자
☑️ 활동 사업자란?
개업일이 ‘23.12.31. 이전이며, 공고일(’24.2.15.) 조회
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·법인사업자
사업공고일 (‘24. 2. 15.) 국세청 조회 기준 폐업 상태로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
- ‘24.2.15일 이후 폐업자는 지원대상에 포함
🔰 매출규모 🔰
공고일(’24.2.15) 기준 ‘22년 혹은 ’23년 부가가치세 신고
매출액*이 0원 초과** ~ 6,000만원 이하인 사업자
*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
** 1년 전체 휴업 등 사실상 비활동 사업체, 기타 이상값(오류값)을 제외하기 위해 배제
- 다만, ‘22~’23년 연중 개업한 경우,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환산*
* 연 환산 방식 :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× 12개월
<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연 환산 예시 > ■ 개업일이 ‘23.11.15., ’23년 매출액이 800만원인 경우 - 국세청 간이·일반과세 기준 매출액 산정 시,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간주, 휴업여부는 고려하지 않음 (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2항) → 옳은 계산 : (800만원 ÷ 2개월) × 12개월 = 4,800만원 → 지원대상 해당 → 잘못된 계산 : (800만원 ÷ 47일) × 365일 =6,213만원 → 지원대상 비해당 |
🔰 전기요금 계약종 🔰
①일반용, ②산업용, ③농사용, ④교육용 혹은
⑤주택용 중 비주거용**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
* 전기요금 계약종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, 파악이 어려울 경우
고객번호를 확인하고 한국전력 콜센터 (123) 혹은 개별 구역전기사업자에 문의
** 비주거용 요금 부과대상 : 통신·기계장비, 사무실, 소형점포 등 주거용으로 사용
하지 않는 시설 (한국전력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 제48조 제10항
🔰 업종 및 상시근로자 🔰
제한 없음
🔰 중복지원 여부 🔰
1인이 다수 사업체 (법인·개인 무관)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 가능,
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 가능
🔰 지원금액 🔰
최대 20만
🔰 유형별 제출 서류 및 지원 방식 🔰
유형 1) 직접 계약자의 경우,
유형 2) 비사용계약자의 경우,
🔰 신청기간 🔰
‘24.7.8(월) 9시 ~ 예산 소진시까지
🔰 신청방법 🔰
※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함
온라인 간편 신청(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.kr)
※ 디지털 취약계층 등 현장방문 민원인에 대해서는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(77개) 담당자가 신청·접수 안내 지원
🔻 신청 링크는 여기 🔻
🔰 전기요금 지원 절차 🔰
🔰 유의사항 🔰
▪️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
매출액 (당해연도 연중 개업 시 연환산을 적용)이며, 개별 증빙은 불인정
* 단,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 상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
▪️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함
▪️ 전기사용 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는 요금차감이 중단될 수 있음
▪️ 제출된 서류 (파일)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, 타부처,
지자체,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, 일절 반납하지 않음
▪️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(부정신청) 전기요금이 잘못 지원된
경우 환수 될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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