728x90 반응형 보건증과태료1 건강진단결과서(구 보건증) 유효기간 과태료 인터넷발급 발급 용도 기재 건강진단결과서(구 보건증)란 주로 식품 관련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 또는 아르바이트 업무를 하고 있는 분들이 필수로 지녀야하는 증명서예요! 말 그대로 본인은 보건, 즉 건강에 대한 감염성 질환 유무를 체크하는 것이기 때문이예요! 예전엔 보건증이라 불렸었는데 현재는 명칭이 바뀌면서 건강진단결과서라 불리고 있어요. 음식점이나 유흥업소와 같은 식품을 취급하는 업종에 계시다면 필수 사항입니다! 건강진단결과서(구 보건증) 유효(갱신) 기간일반음식점 👉 1년 단체 급식 관계자 👉 6개월 유흥업 종사자 👉 3~6개월 건강진단결과서(구 보건증) 과태료 '영업자'일 경우1차 위반 시 20만원, 2차 위반 시 40만원, 3차 위반 시 60만원 '종업원'일 경우1차 위반 시 10만원, 2차 위반 시 20만원.. 2024. 8. 12.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